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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산 통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 계산한 것보다 적게 들어왔으니까요. 인터넷방송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3.3%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산서에 8.8%가 찍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한 BJ 중에도 정산서를 잘못 읽고 2년 동안 60만원 넘게 흘려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원천징수, 왜 내 돈에서 먼저 빠질까
원리는 단순합니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뗍니다. 플랫폼이나 소속사가 BJ에게 정산금을 보낼 때 소득세 일부를 먼저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떼고 남은 금액만 들어옵니다.
BJ는 대부분 프리랜서, 세법으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율이 3.3%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가 붙은 숫자죠. 100만원을 정산받으면 3만3천원이 빠지고 96만7천원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방송 원천징수 3.3%와 8.8%의 갈림길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같은 돈이라도 소득 구분에 따라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원천징수율 | 3.3% | 8.8% |
| 적용 기준 | 계속적, 반복적 활동 | 일시적, 우발적 수입 |
| 대표 사례 | 방송 정산금, 고정 출연료 | 일회성 행사, 대회 상금 |
| 5월 신고 | 무조건 합산 신고 |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2년 차 게임 BJ 지훈 씨(가명) 사례입니다. 소속사를 거쳐 행사에 여러 번 나갔는데, 소속사가 출연료를 전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매번 8.8%씩 떼인 거죠. 방송 활동의 연장이라 사업소득 3.3%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정산서 세부내역을 요청해 확인하고 이후 건부터 바로잡았는데, 2년 치를 계산해 보니 차이가 60만원을 넘었습니다.
"정산서에 세금 공제라고만 적혀 있어서 몇 퍼센트인지 볼 생각을 못 했어요. 나눗셈 한 번이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2년을 안 했더라고요." - 지훈 씨
원천징수 얼마나 떼였나, 30초 확인법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된 금액을 지급 총액으로 나눠보세요. 0.033이 나오면 사업소득, 0.088이 나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겁니다. 이 나눗셈 한 번이 위 사례의 60만원을 가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내가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얼마나 떼였는지는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엽니다
- 지급처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이나 소속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은 발급 의무가 있어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산서 받을 때마다 볼 것
- 공제액을 지급액으로 나눠 3.3%인지 8.8%인지 확인
-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확인
- 내 통장 입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
- 원천징수영수증을 연 1회 이상 받아 보관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는 5월 환급 루트
3.3% 떼였으니 세금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입니다. 원천징수는 일단 넉넉히 떼 둔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버추얼 BJ 세라 씨(가명)는 첫해 연 지급액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59만4천원. 5월에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니 실제 결정세액은 그보다 한참 낮았고, 62만원이 환급됐습니다. 떼인 세금에 더해 다른 공제까지 반영된 결과였죠. 신고를 안 했다면 그냥 국세청에 두고 오는 돈이었습니다.
환급이 잘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 수입이 크지 않은 1~2년 차인데 원천징수는 꼬박꼬박 떼인 경우
- 장비, 통신비 같은 경비가 많았던 해
- 기타소득 8.8%로 떼인 건이 섞여 있는 경우
플랫폼별 원천징수, 어디는 떼고 어디는 안 뗀다
국내 플랫폼 정산은 기본적으로 3.3%를 떼고 들어옵니다. 소속사나 MCN을 거치면 소속사가 떼는 주체가 되고요. 문제는 유튜브입니다. 구글은 해외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내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전액이 들어오니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두세 곳을 겸업하는 BJ가 여기서 자주 미끄러집니다. 유튜브 수익을 순수익으로 착각하고 다 써버리면, 5월에 그 몫의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수입은 세금 낼 몫을 스스로 떼어 둬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 수익의 10%를 별도 통장에 옮겨 두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My홈택스에서 작년 지급명세서를 열어 지급처별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둘째, 최근 정산서에서 공제액을 지급액으로 나눠 3.3%인지 8.8%인지 계산해 보세요. 30초짜리 나눗셈이지만, 지훈 씨의 60만원과 세라 씨의 62만원은 정확히 거기서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