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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굿즈 티셔츠 30장을 판 다음 날, 시청자한테 "신고는 하셨어요?"라는 채팅을 받고 그제야 인터넷방송 통신판매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는 BJ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컨설팅하면서 이 질문을 1년에 수십 번은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원만 받는 방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를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원만 받는 방송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별풍선, 하트, 치즈 같은 후원은 법적으로 판매가 아닙니다. 시청자가 대가 없이 보내는 지지에 가깝습니다.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나 용역을 광고하고 통신수단으로 주문받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방송에서 무언가를 팔아야 성립합니다.
문제는 요즘 BJ 수익 구조가 후원 하나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 굿즈를 만들고, 공동구매를 열고, 라이브커머스까지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 활동 유형 | 통신판매업 신고 | 비고 |
|---|---|---|
| 별풍선·하트 등 후원 수령 | 불필요 | 판매 행위 아님 |
| 굿즈 제작 판매 | 필요 | 면제 기준 미달 시 면제 |
| 공동구매 진행 | 필요 | 반복 진행 시 사실상 필수 |
| 라이브커머스 | 필요 | 플랫폼 입점 시 신고번호 요구 |
| 유료 강의·전자책 판매 | 필요 | 용역·콘텐츠도 포함 |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라는 점도 짚고 갑니다. 업종코드 940306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은 세무서, 신고는 지자체 관할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딱 두 가지
모든 판매자가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 면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횟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얼마어치를 팔았는지가 아니라 주문 건수로 셉니다. 굿즈 100개를 주문 60건으로 팔았다면 60회입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BJ가 절반 이상입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어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신고번호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점 절차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로 표기하거나, 규모가 커질 걸 대비해 미리 신고해두는 게 편합니다.
벌금 문 BJ와 면제로 넘어간 BJ의 차이
사례 1. 쿡방 BJ K씨, 공동구매 연 200건에 미신고
동접 70명대 쿡방 BJ K씨는 방송에서 쓰는 소스와 조리도구 공동구매를 격주로 열었습니다. 연간 주문이 200건을 넘었죠. 신고는 안 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결국 관할 지자체에서 미신고 통신판매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미신고 영업은 벌금 대상이라 계도로 끝난 게 다행이었지, 판매 규모가 더 컸다면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공문 받고 사흘 만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사례 2. 버추얼 BJ M씨, 연 40건 판매로 면제 확인
버추얼 BJ M씨는 아크릴 스탠드를 1년에 두 번, 총 40건 정도만 팔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이기도 했고요. 판매 전에 면제 기준을 확인했고, 주문 건수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해 50회 미만을 증빙할 수 있게 관리했습니다. 같은 굿즈 판매인데 한 명은 공문을 받고 한 명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공문 받은 날 방송을 못 켰습니다. 벌금보다 무서웠던 건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는 거였어요. 신고 자체는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는데요. - 쿡방 BJ K씨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4단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짧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 1단계. 사업자등록 먼저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홈택스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 2단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선결제로 판매한다면 필요합니다.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 도메인(방송국 주소나 판매 페이지)을 입력합니다.
- 4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 지역에 따라 연 12,000원에서 40,500원 수준입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일 이내입니다.
신고 전에 아래 항목만 미리 챙겨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확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판매 시)
- 판매 페이지 또는 방송국 URL
- 등록면허세 납부용 카드나 계좌
신고 다음에 챙길 세 가지
신고증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표시 의무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상호, 대표자명,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다시 납부합니다. 자동이 아니라서 잊으면 가산 부담이 붙습니다. 셋째, 판매 수입과 후원 수입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세금 신고 시즌에 이 둘이 섞여 있으면 정리에만 며칠이 날아갑니다.
특히 후원 쪽 기록은 수기로 하면 반드시 구멍이 납니다. 저는 큰손탐지기로 후원 데이터를 자동 집계해두고, 판매 주문 건수는 별도 시트로 관리하라고 권합니다. 후원자 분석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기능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축을 분리해두면 면제 기준 50회 계산도, 세무 자료 준비도 10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1년간 판매 주문 건수를 지금 세어보세요. 50회가 넘거나 올해 넘을 것 같으면 이번 주 안에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세요. 판이 커진 다음에 하는 신고는 수습이고, 커지기 전에 하는 신고는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