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 확인하는 방법 - 계산 공식부터 소정급여일수까지 총정리
퇴사 후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평균임금 60% 계산 공식과 상한액,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정리하고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회사를 나온 상태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다행히 실업급여는 계산 공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3분 안에 대략적인 수급액과 수급 기간이 나옵니다. 계산 원리부터 계산기 사용법, 실제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이해하기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1일 지급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날짜 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2025년 기준, 2019년 이후 유지).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에 이 금액을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을 곱한 금액으로, 2025년 기준 64,192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맞닿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제 수급자 대부분이 하루 6만 원대 중반의 비슷한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에 비례해서 무한정 늘어나는 돈이 아닙니다. 상한액 때문에 고소득자든 평균 소득자든 하루 수급액 차이는 크지 않고, 실제 총액을 가르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래서 내 가입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금액 계산의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가장 정확한 도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민간 계산기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간편 모의계산도 제공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퇴사일) 기준 만 나이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
네이버나 다음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도 간이 계산 도구가 나옵니다. 급하게 감을 잡을 때는 유용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반영 기준이 오래된 경우가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만 40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6년으로 퇴사했다면 210일, 즉 약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어진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수급 조건 체크리스트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수급 자격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과 다릅니다. 무급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실제로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별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만 38세, 가입기간 6년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을 3개월 일수(약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입니다. 이 금액의 60%는 약 58,700원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약 1,23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급 21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1일 평균임금의 60%가 약 41,000원으로 하한액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하루 6만 원대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더라도 하한액 덕분에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는 셈입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것들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수급기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소멸합니다. 퇴사 후 쉬고 싶더라도 신청만큼은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는 무료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웹페이지나 작업물 링크를 QR코드 생성기로 만들어 이력서에 넣으면 면접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형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 예상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점검한 뒤 퇴사 후 지체 없이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알고 계산기를 쓰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계획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