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터넷 방송과 광고법 - PPL, 협찬 표시 의무 완벽 가이드

스트리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광고 표시 의무, 표시 방법, 위반 사례와 제재 수준을 법 조항과 함께 상세히 해설합니다.


광고 표시 의무의 기본 구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방송의 광고 표시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다. 이 법률의 취지는 간단하다. 소비자(시청자)가 콘텐츠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리머가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면, 시청자는 순수한 추천인 줄 알고 속게 된다. 이것을 '기만적 광고'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후 2023년, 2025년에 추가 개정을 거치면서 라이브 방송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보강됐다. 2026년 현재의 규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추천·보증 행위에는 그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란 금전적 보상(현금, 수수료), 물품 제공(제품 무상 지급), 서비스 제공(무료 이용권, 초대 이벤트), 기타 편의(여행, 식사 등)를 모두 포함한다. 금액의 크기는 상관없다. 1만 원짜리 제품을 무료로 받았어도, 그것을 방송에서 언급하면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

무엇이 광고에 해당하는가 - 경계선 사례

명확한 사례는 쉽다. 게임 회사에서 500만 원을 받고 신작 게임을 2시간 플레이하는 것은 누가 봐도 광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다.

사례 1: 제품만 받고 돈은 안 받은 경우. 키보드 회사가 신제품을 무료로 보내줬고, 스트리머가 자발적으로 리뷰를 한다. 광고일까? 답은 '예'다.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것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사례 2: 할인 코드를 제공받은 경우. 특정 서비스의 제휴 할인 코드를 받아서 시청자에게 공유하고, 시청자가 그 코드를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경우(제휴 마케팅). 이것도 광고 표시 대상이다. '제휴 링크이며, 구매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야 한다.

사례 3: 과거 협찬 관계가 있는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이전에 협찬을 받은 브랜드의 제품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적 관계가 없다면 표시 의무는 없다. 다만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건 광고 아닙니다, 제가 산 겁니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신뢰 유지에 도움이 된다.

사례 4: 초대 이벤트. 게임 회사가 신작 발표회에 스트리머를 초대하고 교통비·숙박비를 제공한 경우. 방송에서 그 게임을 언급하면 표시 의무가 있다. '발표회에 초대받았으며 교통비·숙박비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밝혀야 한다.

사례 5: 지인의 사업체 홍보.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금전적 보상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표시 의무는 없다. 하지만 무료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것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올바른 표시 방법 - 구체적 실행 가이드

광고 표시의 핵심 원칙은 '명확성'과 '눈에 띄는 위치'다. 공정위 심사지침이 요구하는 표시 방법을 라이브 방송에 맞게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두 고지: 방송 시작 시 '오늘 방송은 OO 회사의 유료 광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이 방송은 OO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한다. 방송 중간에 광고 구간이 시작될 때도 '지금부터 OO 광고입니다'라고 다시 고지한다. 작은 목소리로 흘리듯 말하면 안 되고, 일반 방송 멘트와 동일한 크기와 명확함으로 전달해야 한다.

화면 텍스트 표시: OBS 오버레이로 '유료 광고 포함' 또는 '협찬: OO 제공' 텍스트를 화면에 상시 표시한다. 위치는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잘 보이는 크기(최소 화면의 3% 이상 영역)로 배치한다. 투명도를 낮추거나 배경과 구분이 안 되는 색으로 쓰면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다.

방송 제목·설명란: 방송 제목이나 설명란에 '[광고]', '[협찬]', '[유료 광고 포함]' 등의 태그를 붙인다. 이것은 구두 고지와 화면 표시에 추가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 라이브의 경우: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영상 상단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 이것을 활용하되, 구두 고지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시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표시했지만 시청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이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위반 사례와 처벌 수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기준이 더 명확해진다.

사례 A (2024년):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버가 건강기능식품 협찬을 받고 방송에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먹어본 건데 진짜 좋아요'라고 말한 경우.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 +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핵심은 단순 미표시가 아니라, '직접 구매'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가중 요인이 됐다는 점이다.

사례 B (2025년): 라이브 방송 중 게임 협찬을 받으면서 방송 제목에만 '[광고]'를 표시하고 구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 제목만으로는 충분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됐다.

사례 C (2025년): 뷰티 스트리머가 화장품을 제공받고 리뷰하면서 '유료 광고 포함'을 방송 시작 30분 후에야 표시한 경우. 시청자 다수가 처음 30분간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경고 +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처벌 수위를 정리하면: 1차 위반은 대부분 경고 또는 시정 명령(표시 방법 수정 요구). 반복 위반은 과태료 100만~500만 원. 고의적·반복적 기만 광고는 과징금(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형사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다. 금액 자체보다 '공정위 제재 이력'이 기록에 남는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광고주와의 계약 시 체크리스트

광고 표시 문제의 상당수는 광고주와의 계약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정리한다.

표시 방법 합의: 광고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약서에 명시한다. 간혹 광고주가 '너무 노골적인 광고 표시는 효과가 떨어지니 작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법적 책임은 스트리머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자율성: 리뷰의 경우, 스트리머가 솔직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부정적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

지급 조건과 시기: 보상의 형태(현금, 제품, 서비스),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한다.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한다.

콘텐츠 사용 범위: 방송 클립을 광고주가 2차 활용(SNS 게시, 광고 소재 등)할 수 있는지, 범위와 기간을 정한다.

위약금 조건: 양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조건을 정한다. 스트리머 측에서는 '건강 문제 등 불가항력으로 방송을 못 할 경우'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협찬이 아니라 내가 산 제품을 리뷰하는 건데, 제휴 링크를 걸면 광고인가요?
A: 제휴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링크로 구매 시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라고 밝히면 됩니다.

Q: 과거에 협찬을 받은 제품을 나중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건요?
A: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이나 경제적 관계가 없다면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협찬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아닙니다'라고 언급하면 좋습니다.

Q: 무료 게임 키를 받아서 플레이하는 것도 광고 표시 대상인가요?
A: 네. 게임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이 게임은 제작사로부터 무료 키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Q: 친구한테 받은 선물을 방송에서 언급하면요?
A: 개인적 관계에서의 선물은 일반적으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해당 제품의 판매자이고, 방송 노출을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Q: 표시를 안 하면 광고주도 처벌받나요?
A: 네. 공정위는 광고주(사업자)와 광고를 진행한 스트리머 모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주도 스트리머가 적절히 표시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3일 무료체험큰손탐지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사용 가능 · PC & 모바일 지원

무료체험 시작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