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통상임금 계산 공식부터 지급 조건, 미사용 연차 소멸시효까지 한번에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1일 수당을 구하는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연차사용촉진제도 같은 예외 상황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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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달력을 보며 남은 연차를 세어보게 됩니다. 바빠서 못 쓴 연차가 5일, 10일씩 쌓여 있는데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건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계산 공식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지급 조건부터 확인
연차수당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인 1년 안에 쓰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회사가 그 일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 연차가 발생한 뒤 사용 기한 1년이 지나 소멸했거나,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것
연차수당은 회사가 사정 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일해서 확정된 임금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내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발생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이렇게
공식은 한 줄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구하기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 식대, 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는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인 직장인이 연차 10일을 못 쓰고 소멸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 80,000원. 따라서 연차수당은 80,000원 × 10일 = 800,000원이 됩니다.
기본급 250만 원에 고정 식대 20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통상임금은 270만 원입니다. 시간급은 2,700,000원 ÷ 209 = 약 12,919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03,349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16,700원을 받게 됩니다. 식대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무조건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촉진 절차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서면(또는 동의된 전자문서) 통보였는지, 시기를 지켰는지, 지정된 휴가일에 실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촉진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절차가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애초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방법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즉 연차 사용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자라면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준비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의 근거 자료
- 연차 사용 내역: 사내 시스템 캡처, 휴가 신청 기록 등 미사용 일수를 증명할 자료
-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24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매달 고정으로 받는 항목을 더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고, 사내 시스템에서 올해 소멸 예정인 연차 일수를 확인하세요. 이 두 숫자만 곱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