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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 공식부터 지급 기한,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

퇴직금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법부터 상여금 반영, 퇴직소득세, 14일 지급 기한까지 실제 숫자 예시로 하나씩 계산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 공식부터 지급 기한,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작 퇴직금이 얼마 나올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고, 퇴사 시점을 정할 때도 유리합니다.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도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의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 연간 상여금의 3/12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 결근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연봉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연장근로가 많아 수당을 많이 받은 직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고, 급여가 줄어든 직후에 퇴사하면 손해를 봅니다. 퇴사 시점이 곧 전략입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기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년(1,095일) 근무한 직장인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는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1,095 ÷ 365) = 약 880만 원

월급과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과 수당이 없는 단순 계산(3개월 총 일수 92일 기준)입니다.

월급1년 근속3년 근속5년 근속
250만 원약 245만 원약 734만 원약 1,223만 원
300만 원약 293만 원약 880만 원약 1,467만 원
350만 원약 342만 원약 1,027만 원약 1,712만 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과 퇴사일, 3개월 임금만 입력해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교차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방법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이 두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상여금은 3/12만 반영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 치)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더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위 예시에 적용하면 3개월 임금 총액이 1,000만 원이 되고, 3년 근속 퇴직금은 약 880만 원에서 약 97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약 100만 원 차이입니다.

연차수당도 3/12 반영

퇴직 전 1년 안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를 같은 방식으로 더합니다. 회사가 이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월급에 붙는 소득세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서, 근속 3~5년에 퇴직금이 1천만 원 안팎이라면 세금은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지급 방식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단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의 30~40%가 감면되므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처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을 증거로 준비하면 됩니다. 정부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 조합 규칙이 까다로운 편이라, 규칙에 맞는 안전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면 비밀번호 생성기 같은 도구로 만들어 쓰면 편합니다.

팁: 퇴사 전에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연간 상여금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퇴사 후에는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두면 회사 지급액과 차이가 날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열어 임금 총액에 수당과 상여금이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둘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어 결과를 교차 검증하세요. 10분이면 내 퇴직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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