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세후 월급과 4대보험 공제 항목별 계산법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과 4대보험 공제 항목, 세후 월급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 3,000만 원이면 매달 250만 원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224만 원 정도만 통장에 찍힙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연봉만 보고 이직하면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공제 항목이 5~6개 나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연봉의 10~15%가 빠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비율이 올라가서 공제율은 더 커집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공제율 |
|---|---|---|---|---|
| 2,400만 원 | 200만 원 | 약 20만 원 | 약 180만 원 | 약 10% |
| 3,600만 원 | 300만 원 | 약 35만 원 | 약 265만 원 | 약 12% |
| 5,000만 원 | 약 417만 원 | 약 58만 원 | 약 359만 원 | 약 14% |
| 7,000만 원 | 약 583만 원 | 약 97만 원 | 약 486만 원 | 약 17% |
| 1억 원 | 약 833만 원 | 약 175만 원 | 약 658만 원 | 약 21% |
4대보험 공제 항목과 요율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월급 300만 원 기준 |
|---|---|---|---|
| 국민연금 | 4.5% | 4.5% | 135,000원 |
| 건강보험 | 3.545% | 3.545% | 106,3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건강보험의 12.95% | 약 13,770원 |
| 고용보험 | 0.9% | 0.9~1.65% | 27,000원 |
4대보험만 합쳐도 월급의 약 9%가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약 28만 원이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 월 소득 37만 원~617만 원 사이에서 4.5%를 냅니다. 월급이 617만 원을 넘어도 상한액인 617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연봉 1억 이상이라고 국민연금이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상한액 제한이 거의 없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3.54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냅니다. 건강보험에 연동되는 구조라서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료에 비례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0.9%를 부담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법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세라서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 전체에 24%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5,000만 원 구간은 15%가 각각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입니다.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소득세에 10%를 더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이 4명이면 60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직접 계산하면 4대보험 요율에 소득세 누진공제까지 적용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연봉만 입력해도 공제 항목별 금액과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 입력 항목 | 설명 | 기본값 |
|---|---|---|
| 세전 연봉 | 계약서상 연봉 | 필수 입력 |
|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 1명 |
|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적용 | 0명 |
| 비과세액 | 식대, 교통비 등 | 0원 |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각 항목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때도 유용합니다.
- 비과세액 설정 - 월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비과세액에 20만 원을 입력하세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도 1명으로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3명으로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표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0원 기준으로 연봉별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연 공제 합계 |
|---|---|---|---|
| 2,400만 원 | 약 180만 원 | 약 2,160만 원 | 약 240만 원 |
| 3,000만 원 | 약 224만 원 | 약 2,688만 원 | 약 312만 원 |
| 4,000만 원 | 약 293만 원 | 약 3,516만 원 | 약 484만 원 |
| 5,000만 원 | 약 359만 원 | 약 4,308만 원 | 약 692만 원 |
| 6,000만 원 | 약 421만 원 | 약 5,052만 원 | 약 948만 원 |
| 8,000만 원 | 약 536만 원 | 약 6,432만 원 | 약 1,568만 원 |
| 1억 원 | 약 658만 원 | 약 7,896만 원 | 약 2,104만 원 |
연봉 5,000만 원과 1억 원을 비교하면 연봉은 2배인데 실수령액은 1.83배 정도입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직 시 연봉 인상폭을 볼 때 세전이 아닌 세후 기준으로 비교해야 실질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현재 연봉과 제안 연봉의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세요. 연봉이 500만 원 올라도 실수령액 차이는 300만 원대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이직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