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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 2026년 월별 상한액과 실수령액 직접 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과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3개월 25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상한까지 단계별 계산법과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 2026년 월별 상한액과 실수령액 직접 계산하기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회사에서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인터넷에는 개정 전 기준과 개정 후 기준이 뒤섞여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통상임금, 휴직 개월 수, 상한액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는 보통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 x 지급률(100% 또는 80%) = 산정액
  • 산정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 지급
  • 산정액이 하한액(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2024년 이전 글을 보고 계산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의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월 통상임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월별 상한액과 지급률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별 실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00만 원 x 100% = 200만 원 (상한 250만 원 이내, 전액 지급)
  • 4~6개월: 200만 원 x 100% = 200만 원 (상한 200만 원과 동일)
  • 7~12개월: 200만 원 x 80% = 160만 원 (상한 160만 원과 동일)

12개월 합계는 2,16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 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높으면 대부분 구간에서 상한액에 걸립니다.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12개월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12개월 합계는 2,3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이 3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80만 원인 경우

7개월 이후 구간에서 80만 원 x 80% = 64만 원이 되지만, 하한액이 70만 원이므로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 하한액 규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첫 3개월에 상한액을 받고,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년 총액은 2,310만 원에서 멈춥니다. 고소득자일수록 휴직 기간과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법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액으로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상한액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450만 원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라면 각자 6개월 동안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되지만,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개월 수를 애매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출생일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 계산기로 출생일을 입력하면 오늘 기준 만 나이와 개월 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18개월 기준일을 계산할 때 편리합니다.

팁: 6+6 제도는 두 번째 사용자가 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첫 번째 사용자에게도 높은 상한액이 소급 적용됩니다. 먼저 휴직한 사람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 차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

계산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조건을 못 맞추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시작 전 기준이며,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일부 받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지급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또한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해당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통상임금만 정확하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사팀에 월 통상임금을 문의해서 위 표에 대입해 개월별 금액을 직접 적어봅니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지 일정을 잡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리해도 휴직 기간 동안의 가계 계획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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